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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심위가 KBS에 면죄부를 줬다” 강력 비판

“타협과 합의하는데 만족한 방심위,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견제 책무 스스로 방기”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KBS의 짜깁기 왜곡보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중앙일보가 “악마의 편집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10일자 이 같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먼저 KBS 보도에 대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친일사관의 덫을 씌웠던 KBS 1TV ‘뉴스9’ 보도는 언론이 발췌와 편집을 통해 맥락을 거세해 사실을 왜곡하고,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인격살인을 저지른 대표적 사례”라며 “‘악마의 편집’을 통해 국민의 제대로 된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힘이 세다. 그래서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한다. 힘 있는 곳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보도를 심의하고 견제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KBS 보도 역시 그 편파성과 왜곡으로 인해 방심위에 회부됐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는 “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KBS의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인정했으나 제재 수위는 낮춰 ‘권고’라는 솜방망이 행정지도를 내렸다”면서 “지난달 방심위 산하 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이뤄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측은 토론 과정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조금씩 타협해 합의를 했다는 데 만족감을 드러냈다”며 “그러나 정파적 이해와 타협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감으로써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견제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일보는 “이런 낮은 수준의 책임감과 정파적 편파성을 가진 방심위가 과연 공영방송의 편파·왜곡보도를 견제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언론은 정부와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언론 견제 기구들은 언론의 곡필(曲筆)을 견제하는 기능이 원활해야 공정한 사회가 실현된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힐난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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