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김재철 전 사장 드디어 억울한 누명 벗나

미디어오늘 “검찰이 불기소처분으로 가닥 잡은 듯” 보도

검찰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과 언론노조 MBC 본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디어오늘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BC 복수 관계자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감사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로부터 고발당한 김 전 사장을 소환조사했으나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일각에서는 김 전 사장이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 및 이용마 전 홍보국장에 대해 걸었던 명예훼손 소송을 갑자기 취하한 상황도 검찰의 불기소와 관련돼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며 “김 전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대신 자신이 걸었던 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MBC 본부(본부장 이성주)는 “7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써 댄 혐의(배임)와 이 같은 법인카드 유용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세 차례나 거부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사실 관계 확인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적용할지, 판단만이 남은 것”이라고 했다.

MBC본부는 “행여 검찰이 범죄 사실이 상당함을 밝혀 놓고서도 엉뚱하게도 ‘정치적인’ 판단을 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김재철에게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MBC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적인 여론의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한명 사무총장 “검찰 불기소처분은 당연, 노조의 면죄부 운운은 정치선동”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검찰이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노조가 김 전 사장에 덮어씌운 혐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악랄한 정치공작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가 검찰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면죄부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더러운 행태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법적 처벌을 해야 할 사람은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노조 전임 인사들이다. 사장에 대한 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흔들어 사회를 혼란시키고 시청자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놓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가 죽은 사회”라며 “김 전 사장이 정영하, 이용마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후배에 대한 배려일수는 있어도 사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오늘이 마치 김 전 사장이 이용마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여 검찰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기소처분이 날 일에 그 따위 추측보도나 하는 것은 김재철 전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여론을 선동하려는 더러운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1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김 전 사장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MBC본부는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유용했으며 특정 무용가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불러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곧 사건 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