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초 실종 발언과 관련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언급하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양 회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NLL 대화록 의혹이 가장 중요한 핵폭풍을 일으킬 이슈인데 다른 정치적 사안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양 회장은 “어제 국정원장도 ‘이것은 NLL 포기다’ 즉, 국가통수권자가 영토를 포기했다는 건 반역 내지는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취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청와대의 5자회동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역할을 했던 과거 시스템으로의 복귀”라면서 ‘총재정치’라고 평가절하한 이종훈 평론가 지적에 대해 “상당한 오버센스”라며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는 “5자회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는 것 같다”며 “정치와 행정의 역할과 분야에 대해 박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지만 정국 현안이 거의 80~90%가 원내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원내 대표들이 모여 회담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총재정치의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본다면 오버센스”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가 새롭게 개편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의 국정수행 의지를 투영하는 인사”라며 “국정실천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기춘 실장이 과거에 공안 검사와 검찰총장, 법무장관 등을 지내며 사정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과거에 강박관념을 가진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실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의회주의자다. 정무감각,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조율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또 대통령의 통치 기본 방향의 시각에서 볼 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김기춘 임명, 총재정치의 부활” VS 양영태 “야당이 원하는 통합정치 시동 건 것”
이에 이종훈 평론가가 “총재정치란 표현을 쓴 이유는, 황우여 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청와대에서 5자회담으로 역제안해서 속된 말로 황 대표가 중간에서 우스워졌기 때문”이라며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청와대가 엎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 때문에 김 실장이 사실상 부총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야당이나 비판적 평론가들이 지금까지 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느냐고 비판을 해왔다”며 “그러나 김 실장 임명으로 대통령은 야당이 원하는 통합적인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원칙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잘못된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반듯하게 세우자’ 이런 원칙적인 측면”이라며 NLL 대화록 실종을 언급한 것도,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도 원칙적인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라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원래 재산 많았다”는 보도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평론가들의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양 회장은 법과 원칙의 입장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는 “치밀한 것들이 다 포함된 법률 전문가가 쓴 변론문”이라며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최대한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최창렬 교수는 “동정심 유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박은 의미 없고 법적으로 추징금은 환수해야 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형성에 비자금이 사용됐느냐가 문제인데 장인의 재산을 들고 나온다는 건 굉장히 구차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양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라며 “5.18 특별법 소급법에 의해 전 전 대통령이 추징을 당했다. 두 번째로 이 공소시효를 늦추는 특별법도 만들어졌다. 내가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런 여론몰이식의 추징을 하고 명예를 없애고 본때를 보이며 사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는 사실 10.26 직후 사표를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편을 말려 4년 주치의를 지내고 그 뒤 나올 때는 뿌리치고 나왔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옹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설명한 뒤 “전 전 대통령 재산 문제에 관해 읽어봤지만 사실 상당히 이유가 있는 부분이 많다. 당장 지분을 따져 그때 소유주가 누구인가, 이규동 장군이냐 아니냐만 보면 당장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영태 “특정 개인 겨냥한 입법, 공소시효 늘이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차원에서 신경 써야”
양 회장은 또 “검찰은 이 재산문제를 수사해서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개인을 겨냥한 입법조치라던가 공소시효 늘이기 등등과 같은 (위헌 소지의 법안은) 문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앞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른 패널의 반박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치체계를 손괴시키는 이런 것이 향후엔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의 원칙적인 얘기”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최 교수가 다시 “역사인식의 문제라고 본다”며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추징한다는 것이다. 아니라면 더 심한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마치 법만 아니라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이상의 것도 했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양 회장은 명쾌한 논리로 다시 맞받았다.
그는 “제가 얘기한 건 가장 원론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얘기”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굉장히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라는 개념이 법의식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 물론 검찰이 수사하면 다 나고, 나오면 당연히 추징금을 다 내야하지만, 전반적인 대한민국 발전의 지향점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소급입법이라던가 특별법이라든가 또는 공소시효를 늘린다거나 하는 개인을 겨냥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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