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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22일,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교전하는 장면>
‘일본 어선‘ 북한기 달고, 러시아 영해에서 조업하다 적발
‘남북 공동어업수역’이 설립되면 북한이 중국에 조업량 쿼터를 팔아넘겨 ‘남북 공동어업수역’이 중국 어선들로 가득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967년 ‘북·소 어업협정’ 에 따라 캄차카, 오오츠크해 근해를 중심으로 연간 20만톤의 어업량 쿼터를 구 소련이 북한에게 무상원조 차원에서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1년 9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어선 척수의 부족으로 20만톤의 조업 쿼터량의 대부분을 일본에 팔아넘기다 구 소련 당국에 적발되어 ‘북·소 어업협정’이 파기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척의 일본 어선들이 북한 승인 하에 북한 국기를 달고, 구 소련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다 구 소련 정부에 적발 되었다. 구 소련은 북한에게 적발된 어선 1척당 1만루불의 벌금과 어획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불 완료시까지 어로행위 일체를 금지시켰으나, 지불 능력이 없었던 북한 측은 이로 인해 구 소련 영해에서 어업활동을 중단 하였다.
‘남북 공동어업수역’ 실시되면 중국 어선에 의해 NLL 무력화
이와 같은 전례가 있었기에, ‘남북 공동어업수역’이 설립되면 북한은 다시 중국에 쿼터의 상당부분을 팔아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즉, 북한 어선에 의한 NLL 무력화가 아니라 통제 불능인 중국 어선들에 의해서 NLL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 해군, 해역별로 중국 어선에 돈받고 ‘딱지’ 판매
이미 조업 능력을 상실한 북한은 북·중간 황금어장에서의 조업을 포기하고, 중국 어선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딱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딱지’는 일종의 ‘조업 허가증‘으로 각 해역별 북한 해군에게 중국 수산업자들이 조업 척수 및 시간 등을 신고 후, 돈을 내고 불법으로 ’딱지‘를 사는 것이다.
해당 구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해군에 적발이 되면 이 ’딱지'를 제출하고 풀려 나는게 관행으로, 이미 중국 수산업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굳어졌으나, 5월 8일 북한 해군에게 나포된 3척의 중국 어선의 경우는 통상 거래가를 훨씬 초과하는 5억원이라는 거액을 북한이 요구하다, 이에 격분한 중국 수산업자가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함으로써 북·중간 외교 마찰로 번지게 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은 이 ‘딱지’를 가지고 NLL을 넘어, 연평도 근해까지 넘어와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군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중국어선 단속하러 NLL에 해군 대신 해경 투입, 제2의 천안함 사태 예고
중국 어선들이 ‘공동어업수역’을 벗어나서 조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단속을 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NLL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미사일 등의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강력한 무장을 갖춘 해군이 경비를 맡았으나, 해군 대신 무장이 약한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NLL에 투입 된다면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해경 함정이 격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해경 함정 피격시, ‘동북아시아 화약고‘로 둔갑
해경 함정은 해군 함정에 비해 방어 및 공격장비가 열악하며, 작전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제2의 천안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평화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북한 어선은 ‘군사기밀’
북한의 어선관리체제는 정무원결정 제37호(1998. 7. 23.)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어선들에 대해서는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관리를 맡고 있으며, 모든 어선은 조업 허가증을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또,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여, 어선 보유실태를 공식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동력 어선은 약1,500여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유류부족과 함께 정비불량, 부품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는 400여척이 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북 공동어로수역’이 설립되더라도, 실제로 북한 어선에 의한 조업보다 북한으로부터 조업량 쿼터를 산 중국 어선들이 북한기를 달고 조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6.28조치 후, 북한 해군은 어업에 종사
지난 4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부터 배급제 철폐를 포함한 `6·28조치`를 공식화하면서 군대에 대한 식량보급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군 내의 군기문란 사건이 만연되고 있으며, 육군은 농사에, 해군은 어업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동어업수역‘에 남북한 어선들이 공동으로 조업할 경우, 북한 어선에 탄 북한 해군에 의해 남한 선박들이 납치 혹은 테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측 서해안 조업환경 열악, 대형어장 전무, 전체 북한 수산물 생산량의 80%가 동해산
북한의 동·서해역별 분포 자원의 종류는 서해수역이 어류 약200여종, 패조류 약40여종 이며, 동해수역은 어류 약500여종, 패조류 약3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해수역은 조석 간만차가 15m 이상 발생하며, 6노트 이상의 조류가 흐르는 관계로 인해 대규모 어장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는 한류계가 존재하지 않고 북상하는 황해난류가 냉각되어 우리 나라와 중국의 연안을따라서 남하하는데, 주로 난류계인 서해산 어족들은 제주도 근해까지 남하하여 월동하므로 겨울철에는 어획량이 저조해진다.
게다가, 겨울철 강한 북서계절풍 및 봄·가을철 짙은 안개 등으로 실제로 조업 일수가 얼마 되지 않고,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서해안 어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 하는 등의 이유로 북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80%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서해안 조기조업 중단, 어로기술 부족 및 장비 노후화로 조업 포기
과거 서해에서는 조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안강망 어업이 가장 성행하였으나, 현재는 어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는 자원사정과 경제사정 등으로 조업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꽃게 트롤, 분사식 조개형 어로 기술은 고도의 숙련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종합 응용과학의 산물이므로, 최근처럼 심각한 물자부족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 공동어업수역’이 설립되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게 어장을 통째로 내어주고, 권리금을 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중 어업협정’으로 한국 수산업 극심한 타격, 어류 씨가 말라!
2004년 제1차 북·중 어선들의 동해 북한 수역조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연간 144척에 불과하던 중국 어선수가 지난 해에는 1,299척까지 증가하였으며, 매년 1,000여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북측 해역에서 연간 약4만톤 가량의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9년에 연간 2만 4,253톤에 달하던 강원도내 오징어 어획량이 1만 4,141톤으로 크게 줄었다고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발표하였다.
또, 2011년에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측 동해수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 영해를 지나면서 어구·어망을 훼손해 강원도내 유자망·자망 어선 57척이 4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측 수역에서만 어업활동을 해도 남획 및 우리 어망 파손 등으로 우리측 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공동어업구역’ 내 조업권의 중국 판매가 현실화 되어, 중국 어선들이 북한기를 달고서 남한 영해내로 진입한다면 서해 어민들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남북 공동어업수역’ 내 중국 어선, 서해안 어민 전체 다 죽인다!
서해 어족은 난류성 어족으로 북한 수역으로 이동 했다가 제주도까지 남하하기 때문에 NLL 부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진을 치고 있는다면 남한으로 내려오는 어류들의 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서해안 뿐만 아니라 제주해역까지 어족자원이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남북 공동어로수역‘, 실익 없고, 황금어장 중국에 상납, 안보에 구멍
이렇게 볼 때, 노무현 정권이 주장한 서해안 NLL을 중심으로 남북한 등면적 혹은 등거리의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치는 남한 측에 아무런 실익도 없이, 중국 어선들에게 합법적으로 남한의 황금어장을 내어주며, 우리 어민들과 해경을 북한군의 공격범위 안에 노출시키고, 유사시에는 북한 어선으로 가장한 북한의 고속 미사일정, 반잠수정, 공기부양정, 잠수함 등이 매우 쉽게 남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종합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정책인 것이다.
‘남북 공동어로수역’ 하고 싶으면, ‘남북 공동농업구역‘ 먼저 시범운영 해야
차기 정권이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강조하며 성과를 내고 싶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실익 없이, 안보위협만 증가 시키고, 중국에 합법적으로 우리 어장을 내어주는 ‘남북 공동어로수역‘ 보다 DMZ안에 ’공동농업구역‘을 만들어 남과 북한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 더욱 상징성이 있으며, 남북한 긴장 완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철학 없는 인스턴트 정책’ 망국의 지름길, 지금부터 ‘통일과 성장’ 의논해야
현재 북한은 전방 부대조차 식량이 끊길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하락 및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으로 중국도 북한을 챙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 측에서는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북한의 붕괴와 통일이 머지 않았음을 많은 국민들은 눈치 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대선에서는 ‘통일과 성장’이라는 시대정신은 사라졌으며,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 란 단어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결연히 일어나서 눈앞에 다가온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