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무너진 군대! 작전명령 가능할까?
최근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이모(28)대위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와 육군은 이를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며 이모 대위의 행동에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말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는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 등의 글을 올리며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이 씨는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과 모욕적인 트윗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9일 국방부는 군 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 이 대위를 기소했으며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물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위치에 따라 해야 할 행동과 방식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종교의 교리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종교인들이나 국가의 주요한 책무나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다소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생존을 걸고 대치하고 있고 유사시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로사 지휘를 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하는 신분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
군형법은 2조 1항에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이라 칭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다. 군형법 64조에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군인도 공·사석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안보는 곳에서 누구든 어떤 말이든 못하겠는가.
그러나 이 대위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들에게 내린 SNS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SNS가 사적(私的) 공간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는… 공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라 했고, 현행 군 형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상관 모욕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 복무규율은 상관(上官)을 국군통수권자, 즉 대통령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더 강조되고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올 4월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엽기 변태 영화의 장면에 겹쳐놓는 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美해병대 병장을 일등병으로 강등해 불명예 제대시키고, 연금 등 퇴역군인에게 주는 혜택을 박탈했다.
대위는 군부대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장교이다. 본인이 지휘하는 부대원들이 본인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고 다닌다면 군 기강이 어찌되겠으며 또한 올바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군인의 기본 덕목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군의 지휘체계는 명령으로 전달된다. 군대라는 구조상 상명하복의 기본 질서가 정립된 집단이며 군대 운영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 근간이 무너지면 군대라는 조직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 표현의 자유로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 일선을 맡고 있는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최고 통수권자를 공개된 SNS를 통해 상소리로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장교가 군의 핵심 지휘관이 됐을 때 그가 지휘하는 군대가 국가에 충성할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SNS나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상소리는 이제 도를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일부는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라고 여겨왔을지 모르나 요즘 상황을 보면 인터넷에서 지식인들의 언행들도 ‘과연 이들이 쓴 글이 맞나?’라고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상스럽고 흉하다.
지난해 말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리거나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게재해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설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찰관에게 보낸 격려 문자에 한 경찰 간부가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보내시느냐”며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답신해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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