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전북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안 줄포만 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갯벌 훼손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부안군 줄포만 갯벌 3.5㎢(1천만평)을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
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해오던 어업활동 외에는 공유수면 매립
이나 간척, 골재채취 등 각종 갯벌 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지역지정은 공유수면인 갯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지개발에는 제한
이 전혀 없다"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정부가 70억∼80억원을 투
입해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청소를 해주는 한편, 생태탐방로 등 기반시설도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 혜택이 많다"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
역, 희귀.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거나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
닌 지역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부안 줄포만을 비롯 전남 무안, 진도, 순천만,
보성 벌교, 인천 옹진장봉도 등 6곳이 지정돼 있다.
부안 줄포만 갯벌은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산란.서식지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종인 말똥가리 등 41종의 바닷새와 갈대, 칠면초 나문재 갯질경 등 7
종의 염생식물, 칠게 농게 짱둥어 맛조개 등 다양한 수산생물이 살고 있어 보전가치
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 지역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갯벌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점을 감안
해, 내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습지보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갯벌탐방로,
전망대, 갯벌생태 교육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갯벌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줄포만 배후지역에는 2008년 완공 목표로 자연생태공원과 바둑공원 등 공원 12
만평이 조성되고 있어 변산국립공원, 곰소젓갈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향후 지
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양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갯벌생태계 조사를 진행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
고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에 대한 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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