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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안희정, 어두운 정치자금의 역사

나라종금 3억9천...박연차 상품권 5천만 원...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이름을 빈 「추모정치」가 시작됐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빗댄 말이다.

盧 前대통령의 사망 1년(5월23일)이 선거일에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親盧(친노)인사들의 정치재개 움직임도 활발하다. 親盧인사인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서울시장)를 필두로 이용섭 前건교부 장관(광주시장), 김진표 前교육부 장관(경기지사), 안희정 최고위원(충남지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前장관(경기지사), 무소속 김두관 前행자부 장관(경남지사) 등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주역인 親盧인사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親盧인사의 핵심으로 불려온 민주당 安熙正(안희정) 최고위원은 1월27일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한 심판과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安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로 불렸지만 공직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는 不法 대선자금 수사,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등에 연루돼 연거푸 구속됐고 2008년 총선 때엔 「비리 전력자 제외」라는 공천 기준에 걸렸다.

<不法대선자금 65억 모금, 징역 1년>

「不法대선자금 사건」은 安최고위원이 2002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 등 기업체에서 65억 여 원의 不法대선자금을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사건이다.

安최고위원은 삼성그룹(뇌물액수 : 30억 원), 롯데그룹(6억5천만 원), 태광실업(5억 원), 썬앤문(1억 원) 등 기업을 비롯해 강금원(19억 원), 기타(17억4000만원) 다양한 경로를 통해 不法대선자금을 모은 뒤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不法대선자금이 선거운동은 물론 노무현 前대통령의 개인 빚인 장수천 부채를 갚는데 7억9,000만 원이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 징역 7년 추징금 51억9천만 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 법원은 장수천 관련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安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었다.

<나라종금사건, 3억9천 받아 노무현 연구소 入金>

不法대선자금 사건이 드러나기 직전 安최고위원의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나라종금 사건)」이 불거졌다. 나라종금 사건이란 퇴출 위기에 몰렸던 나라종금이 노무현 측근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로비 사건이다.

安최고위원의 경우 1999년 7∼11월 나라종금의 대주주 김호준 前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노무현 前대통령의 사설 연구소인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입금해 사용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不法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200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安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安씨가 채무 면제 등 기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연거푸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5월1일 노무현 前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 『安씨는 나의 동업자이며 나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安최고위원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을 사실상 압박했다.

결국 검찰은 2003년 6월 安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그는 이후 不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같은 해 12월 구속됐고, 2004년 11월 不法대선자금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安최고위원은 2003년 12월14일 구속된 후 2004년 11월25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했다. 그는 2004년 11월25일 판결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됐지만, 2006년 8월15일 노무현 前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사면·복권됐다.

<박연차 게이트, 5천만 원 상품권 수수>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安최고위원은 또 다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됐다. 당시 安최고위원은 2004년 12월 출소 직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安최고위원은 상품권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노무현 前대통령 自殺(자살)정국이 한창이던 2009년 6월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安최고위원이 상품권 수수 당시인 2004년 12월 피선거권이 상실돼 정치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강금원에게서 1억 원 수수, 측근 기소돼>

安최고위원은 최근 또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 1월14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安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安최고위원의 측근 尹모(41)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尹씨는 2007년 8월 당시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安최고위원에게 姜 회장의 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등 청탁과 함께 1억 8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安최고위원은 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선거가 있던 2003년과 2007년에만 주소를 논산으로 옮겼는데 姜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安최고위원이 출마를 목적으로 논산에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이기에 정치자금』이라며 『姜회장 신문조서에 「安최고위원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尹 前행정관과 변호인은 安최고위원이 부족한 전세자금을 姜회장으로부터 빌렸던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차용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尹 前행정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경우 검찰 수사는 安최고위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안희정 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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