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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실명제 국민사기극을 당장 멈춰라"

인터넷미디어협회 구글의 실명제 거부 언론플레이 전격 비판

인터넷미디어협회 성명서 전문

구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하며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실명제는 그 어떤 법에도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정략적 용어일 뿐이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이원진 대표이사가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글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왔는데 실명제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지도,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법적 용어가 아닌 ‘실명제’를 사용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구글의 이원진 대표가 실명제와 본인확인제를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 본 협회의 판단이다. 단지 구글이 실명제를 거부하여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언론플레이를 위한 정략적 용어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정략을 그대로 보도하는 진보좌파 매체들 역시 실명제란 용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증 이후 익명으로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익명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듯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실명제가 뒤섞인 이유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 피해구제 정책을 졸속으로 내놓으면서 본인확인제를 실명제로 둔갑시켜버린 탓이 크다. 실제로 진대제 전 장관은 2003년도 3월 28일,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순수실명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것이 이른바 진짜 실명제이다.

반면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4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004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1만8천1백건으로 2003년에 비해 23%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명제와 본인확인제는 제도의 기능도, 도입 취지도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성공은 주민번호를 완전히 대체하는 아이핀제의 의무화에 있지만 포털사 등의 로비 탓에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세이므로 현재까지 실효성이 없다.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아이핀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전혀 관계없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구글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 지침에 충실히 따라 검색을 제한하고 있고, 유투브에서는 티벳 관련 동영상도 삭제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유투브가 소송에 걸리자, 유투브의 개인회원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구글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치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유투브의 경우 kr.youtube.com 도메인 하나 없앴을 뿐, 여전히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지역설정을 한국으로 하여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미성년자의 게임과 성인사이트 명의도용 접속 방지 등을 위해 5년 이상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로 마련된 대한민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일개 미국계 사업자에 불과한 구글의 사장이 실명제라는 용어로 바꿔치면서 “사용자의 혜택을 주지도,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발언을 언론사들이 비판없이 그대로 베껴적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것이 인터넷 전문 협회의 시각으로 볼 때 바로 국제적 망신이다.

[참고]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과정

* 2003년도 3월 28일 노무현 정부의 진대제 정통부 장관, 공공기관 인터넷순수실명제 도입 발표

* 2004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1만8천1백건으로 2003년에 비해 23%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2005년 6월 15일 개똥녀, 서울대 도서관, 트위스티킴 사건 이후 사이버 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진대제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밝히며 10월까지 실명제 대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05년 7월 7일 포털피해자모임, K모씨 네이버, 다음 등 4대 포털에 명예훼손게시글 방치로 민사소송 발표 및 진대제 장관 면담 요청

* 2005년 7월 8일 진대제 장관과 정보통신부, 실명제 실시 등 사이버폭력 근절대책 마련하겠다는 입장 발표

* 2005년 7월 28일, 29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 열어, 개인정보유출 피해방지 및, 청소년의 성인사이트와 게임사이트 이용 관리에 관한 대안 마련 착수.

* 2005년 12월 정보보호진흥원 주민번호대체 수단 마련과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TF팀 결성하면서, 전혀 다른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하나로 묶여버림. (포털피해자모임 대표 변희재, “이미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등록을 통한 실명인증제를 하고 있고, 게시글 피해도 모두 인증 사이트에서 벌어졌으므로, 주민번호 인증을 법제화하는 것은 명예훼손 피해방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2006년 6월 30일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부사장, 회원 명의도용 방치혐의로 경찰에 입건

* 2006년 8월 23일 정보통신부 주민번호 대체를 위한 공청회 개최, △가상주민번호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서비스등 5가지 대체수단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 2006년 10월 정보보호진흥원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발급하는 아이핀제도 시행 가이드라인 확정”

* 2007년 7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아이핀제도는 포털사와 게임사이트에서 인증료 부담과 회원 마케팅 제한 등등의 이유로 시행에 소극적,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세)

* 2009년 4월 3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아이핀제 의무화법 발의

* 결론: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와 진대제 장관이 도입한 공공게시판의 실명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타인 명의 도용 인증을 막기 위해 고안한 것임에도, 진대제 장관이 포털 피해가 극심해지자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이를 막겠다고 나서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진 것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성공은 주민번호를 완전히 대체하는 아이핀제의 의무화에 있지만 포털사 등의 로비 탓에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세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아이핀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전혀 관계없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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