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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전과기록 누락에 당선자 범죄경력도 빼먹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찰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전과기록을 누락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박모 경위는 3월말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이한정 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했다.

이씨는 경찰이 잘못 회보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씨는 고교 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4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이 당선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작성하면서 총선 입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조회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착각해 형의 시효가 만료된 전과기록을 조회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입후보자는 형의 실효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刑)의 범죄경력을 담은 조회서를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2월말 서울 은평을 선거구 자유선진당 정두형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작성하면서 전과 4건을 누락해 경찰이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이 경위에 대한 내사 및 자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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