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마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수면내시경 진료를 받은 여성환자를 잇따라 성폭행해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의사 A(41)씨가 의사회로부터 영구제명됐다.

18일 경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비공개 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A씨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은 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이뤄졌고 영구제명으로 의사회 회원자격도 함께 박탈됐다.

당초 경남도의사회는 A씨가 항소를 하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징계할 예정이었으나 확정판결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데다 성폭행사실을 시인한 만큼 더이상 윤리위 개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의사회는 "1심 재판기록을 분석해보니 A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다만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마땅하고 의사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장 무거운 영구제명을 통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명예형(名譽刑)인 제명을 통해 도의사회에서 회원자격이 박탈되면 자동적으로 대한의사회에서도 제명되며 형을 마치더라도 의료계에서 실추된 명예로 인해 의료행위재개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수면상태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seaman@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