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심신수련법인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중국동포 2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A씨 등 중국동포 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과 관련해 박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A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으며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관련 집회를 주도하거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중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들의 공포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30명에 대해서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한국에서도 관련 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룬궁은 1992년부터 중국에서 심신수련법의 하나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정부는 1999년 파룬궁을 불법 조직으로 보고 수련자를 단속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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