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화천군이 북한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연꽃단지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군은 2005년 5월 하남면 서오지리 속칭 '건넌들' 늪지대 9만4천여㎡ 부지에 관광자원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연꽃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3년 간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연꽃을 심어 수생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연꽃단지가 조성된 북한강 지류 지촌천(지방 2급 하천) 부지는 현행 하천법 상 하천점용 허가를 얻어야 조성이 가능한 곳이지만 하천점용허가 등 법적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연꽃단지 조성 과정에서 새로운 둑(제방)이 형성된 탓에 기존 북한강 지촌천의 하천 폭이 수십여m 가량 좁아져 유수 소통에 적지않은 지장이 우려되는 데다, 둑 높이도 북한강 홍수위인 140.26m 보다 1~2m 가량 낮아 수해 시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도내 처음으로 연꽃을 테마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질 환경개선 효과를 겨냥한 주민 등의 야심 찬 친환경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셈이다.
그러나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수질정화 등 친환경 측면에서 추진된 연꽃단지를 현행법의 잣대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연꽃단지 내에는 300여종의 연꽃이 꽃망울을 터트려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등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모색되고 있고, 연잎 등을 이용한 각종 상품 개발이 본격화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연꽃단지 활성화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꽃단지 추진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대지나 다름없는 늪지를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최근에는 수질정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의 잣대로 연꽃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질정화, 관광자원 활용,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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