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 범위를 기존 `12세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소년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은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촉법소년 범위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경우에 따라 소년범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행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도 포함했다.
개정 법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토대로 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토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소년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국선보조인제 및 화해 권고 절차를 도입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법제화해 소년범에 대해 다양한 선도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재 17개 기관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10개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소년원법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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