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중구세운상가 초고층빌딩 건립무산..서울시,잠실·상암·용산등 초고층지원]
서울 4대문 안에서는 초고층 빌딩을 짓지 못한다.
서울시는 12일 4대문안의 도심부는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고, 잠실·상암·용산 등에는 초고층 건축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일대에 추진중인 220층(960m)빌딩 건립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 4대문안에 대해서는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과 600년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4대문 안의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준수할 계획이다.
중구 세운상가 일대의 경우 현재 건물 높이가 90m이내로 제한돼 있어 초고층 건립이 불가능하다.
시는 그러나 용산, 상암, 잠실 등 입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고층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과 잠실 등에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잇따라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지역에 추진중인 초고층 건물은 송파 잠실의 112층 제2롯데월드(건축허가 절차 진행중), 용산국제업무지구 150층빌딩(지구단위게획자문), 마포 상암 DMC랜드마크(용지공급공고 예정) 등이다.
한편 초고층빌딩과 관련, 서울시의 용역을 의뢰받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현재 초고층 건축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초고층 건축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경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임을 감안,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초고층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회는 초고층 건축의 긍정적 효과로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화 △부족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공간 개발 △ 새로운 업무·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 및 대규모 공사에 따른 고용창출 등을 들었다.
반면 역사·문화자원 등의 도시경관 침해, 안전방제대책 취약, 에너지 과소비 등의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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