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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용관기자][자동차 세수 29조93억...국가 총세수 중 16.7% 차지]

자동차 1대를 굴릴때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일까.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이 12일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1대당 부담한 세금이 183만원으로 2005년의 169만원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1대당 붙는 세금은 총 11가지 항목. 자동차 세금부담액은 2002년 대당 166만원에서 2003년 162만원, 2004년 16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 후 2005년 169만원, 2006년 183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단계별로 취득단계의 자동차 1대당 세금은 37.3만원으로 전년(32.0만원)보다 16.6% 증가했다.

이는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3월24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특별소비세의 환원과 차량 판매가가 높은 수입차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자동차공업협회는 분석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2000cc 차량은 4%에서 5%로, 2000cc 초과 차량은 8%에서 10%로 환원됐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 역시 전년보다 20.5% 증가한 4만7696대를 기록했다.

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17만5000원으로 전년(16.3만원)보다 7.4% 증가했다. 이는 승합차 세금(연 6만5000원)을 적용받던 7~9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됐고, 또한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자동차세, 교육세 등의 부과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단계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나갔다. 운행단계에서는 127만7000원으로 전년(120.6만원) 보다 5.9% 증가했다. 대부분이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으로 나간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한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의 인상때문인 것으로 협회측은 분석했다. 지난해 7월부터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4.0%에서 26.5%로 올랐다.

이로 인해 실제 유류소비량은 전년대비 휘발유는 0.8%, 경유는 1.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세부담 상승률은 이를 뛰어넘었다.

협회 관계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 및 특소세 환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유가,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 경유 가격을 경감시켜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는 자동차 내수판매(전년대비 2.7% 증가) 및 보유대수(전년대비 3.2% 증가)의 증가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수의 증가 등으로 29조 93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1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관기자 kykw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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