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3월 B사가 카드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념이벤트에서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텔레마케터는 제세공과금 84만8천원만 지불하면 400만원 상당의 리조트 이용권을 제공한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텔레마케터의 설명과 달리 2개의 직영점만 이용 가능해 A씨는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1건)에 비해 256%(693건)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 철회 거부, 과다 위약금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3%(80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시 제공한 무료통화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경품 당첨이나 보험료 환급을 빙자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각각 6.95%(67건)였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콘도가 계약전 설명과 달리 제한돼 있는 경우는 0.7%(7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들이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 '회사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눠주고 있다', '소비자원의 시정 명령으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네비게이션 구매자는 무료콘도 회원권 혜택 대상이다'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콘도회원권은 무료지만 제세공과금과 콘도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통 70만∼8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는 실제 콘도회원권 구입대금이며, 계약 체결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달리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만약 콘도회원권을 계약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등과 관련해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뢰성 여부도 신중히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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