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현금영수증 미발급 쇼핑몰 특별관리]
국세청이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아이디(ID)를 분산해 탈세를 일삼는 통신판매 사업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실사업자를 찾아낸 뒤 엄정하게 과세키로 했다.
또 연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픈마켓(인터넷 중개시장) 과세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 영수증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독려한 상태다. 향후에도 관련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에 나선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픈마켓이 아닌 KT나 데이콤 등 호스팅 사업자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태도 파악,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연매출 1200만원~2400만원 미만인 영세한 통신판매업자들의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외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확보했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적인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마련해 수집함으로써 온·오프 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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