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충남도청 앞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 박모(39)씨 등 4명에 대해 11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4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는 한편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이고 피고인들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며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내려진 광주지.고법 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 도중 횃불을 던져 향나무 190그루를 태우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4년이 구형됐다.
(대전=연합뉴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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