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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재개발 비리혐의 압수수색...미분양으로 실적 악화]

코오롱건설이 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수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된데다, 최근 몇 년간 싹쓸이 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미분양되는 바람에 실적 악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지난 7일 코오롱 건설 인천 및 부산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담당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 두 곳의 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코오롱건설의 공사 수주 관련 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구에 한정됐던 코오롱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권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코오롱건설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구지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에게 1인당 4억~6억원씩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달 31일 영업본부장과 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코오롱건설은 이에 변호인단을 구성, "도시정비업체들에게 준 돈은 뇌물이 아닌 선수금 성격의 단순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임직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검찰의 전방위 수사 확대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선 영업정지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금품을 건네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코오롱건설은 모든 관급공사 수주는 불가능해진다. 이미지 실추로 민간부문에서도 정상적인 수주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코오롱건설의 관급공사 수주액은 약 963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관련 책임자 처벌이나 소정의 벌금을 물리고 경고하는 정도의 '통상적 예'를 넘는 수준으로 처벌이 가해질 것이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4년 이후 대구에서만 1000억원대 이상 규모의 7개 사업장을 비롯해 서울 6곳과 부산 5곳 등 모두 27곳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해 왔다. 이 같은 공격적 수주가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 회사는 올 1/4분기 매출액이 35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가량 높아졌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9.3%, 84.2% 급감했다. 지난해 주택부문의 신규 수주비중은 88%에 달한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대구와 부산에서 미분양 속출로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이 높아지면서 실적악화로 이어졌다"며 "당분간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로 코오롱건설의 실적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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