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2005년8월부터 서울 종로 2,3가 지역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금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같은 계획의 존재를 모른 채 이뤄진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뒤늦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1일, 서울 종로3가 먹자골목 지역인 관수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가 "영업허가 취소를 거둬들이라"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이 재판부는 인근 관철동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종로구는 2005년8월 청계천 주변 지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종로 2,3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 계획은 서울 관철동과 관수동, 돈의동 일대에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고 문화·집회시설, 서점, 학원 등의 용도를 권장하는 한편 전역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5월과 2005년11월 각각 종로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단란주점 영업을 해 왔으나, 구청은 올 1월 "영업 허가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했는데, 영업허가가 이뤄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을 닫는다면 이로 인한 투자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영업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담당공무원도 영업허가 당시 이를 금하는 도시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인근에는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최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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