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11일 비영리 사업자임에도 재산세 1억4000만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광진구청은 육영재단이 능동에 위치한 수영장 및 눈썰매장 부지 1만8765㎡를 제3자에게 연간 임대료 1억원에 임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자로 최근 5년간의 재산세 1억4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육영재단은 그러나 소장에서 "원고는 공익사업과 시설 관리를 위해 부득이 월 800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임대·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부동산이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육영재단은 "구청 측은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한 1974년 이래 2005년까지는 비과세 처분을 했다"며 "그런데도 과거 5년을 소급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고 행정의 신뢰성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