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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최저 가격을 미리 합의해 개별업체의 요금인하를 막은 전세버스 조합과 PC방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초 회의를 통해 지역별 준수요금, 필수요금 등의 명목으로 최저 요금을 미리 정해놓고 회원 업체에 이를 지키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경북 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전세버스조합은 또 2005년 대구 전세버스조합의 신규 가입금 인상으로 경북 지역의 전세버스사업 신규 등록업체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조합의 신규 가입비를 버스 1대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구성(회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요금을 결정하고 요금표를 작성해 회원 사업자에게 배포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PC방 연합회 역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PC방 연합회는 인근PC방 요금이 시간당 1000원으로 형성돼 있는데도 일부 업소가 시간당 500원을 받는 등 요금을 할인하자 미리 요금을 책정하고 했다. PC방 연합회는 기본요금 1000원 5시간 선불정액제 이용시 5000원, 야간 정액제 6000원 등 PC방 이용요금표를 작성해 회원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요금을 PC방 연합회가 책정해 강요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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