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내년까지 제정안되면 국제기구 회원자격 정지]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이 정지되고,신규가입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우려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버뮤다에서 끝난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제 15차 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절차가 미흡한 회원국에 대한 제재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전세계 106개 국가 금융정보분석기구(FIU)들의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은 이번 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절차를 취하지 않은 헝가리,볼리비아 등 3개국은 최종 상황을 확인해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한국과 세르비아,파라과이 등 17개국, 그리고 입법을 마쳤지만 미흡한 그리스,터키 등 2개국은 앞으로 1년안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회에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에그몽그룹은 이와함께 제16차 총회를 내년 5월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홍두선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칫 안방에서 열리는 내년 총회에서 회원자격이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 가입과도 연계돼 있다. 현재 한국은 FATF에 투표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테러자금조달 규제,자금세탁 범죄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재경부는 양대 기구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국제 신인도와 금융기관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 해외송금 수수료 상승 등 일반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국회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권한남용,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테러행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호한데다, 테러와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개인,단체 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행위가 반인권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도 이 법안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팀장은 "인권위원회의 보완요구를 100%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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