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10일 8억대 세금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초세무서는 주씨가 제이유개발 이사 김모씨에게 제이유그룹 계열사 주식 18억5894만여원어치를 맡긴 것을 조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8억1308만여원을 부과했다.
주씨는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 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들 주식의 경우 김씨는 자신이 주주인지조차 몰랐다"며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씨의 설명에 따르면 주씨는 김씨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작성을 위해 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김씨 몰래 김씨가 이들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주로 등재했다는 것.
주씨는 이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증여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1998년 한차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로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입건돼 형사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단계 업체가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외관을 꾸밀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김씨에게 주식을 신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2조1000억원대 사기 및 2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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