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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의원, 비자면제국 확대법안 통과 촉구

미관리 "한, VWP 가입 위한 많은 조치 이행" 평가

지난 3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요건완화 법안을 주도한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공화당. 오하이오주)은 7일 하원 의원들에게 하원에 계류중인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이노비치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VWP 관련 토론회에서 "동맹국들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VWP 대상국가를 확대하도록 업데이트할 때"라면서 "하원 의원들도 램 에마누엘, 존 심커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지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이노비치 의원이 주도, 상원을 통과한 VWP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VWP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신 대테러전쟁 동맹국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VWP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VWP 현대화'와 관련, 일정 요건을 갖춘 대 테러전쟁 우방에 대해서는 현재 비자거부율이 3%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VWP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 대응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지난 해 비자거부율이 3.5%로 `3% 미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VWP 가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VWP 법안이 상원에 이어 올해 하원을 통과할 경우 한국도 이르면 2008년부터 VWP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높다.

미국에선 상하 양원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이 서명하고 법률로 공포해야 입법이 완료된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의 네이던 세일즈 정책개발담당 부차관보는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의 VWP 가입 가능성에 대해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한국이 곧바로 VWP 가입국가가 될 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은 비자거부율이 3%에 아주 근접해 있고, 오랫동안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었으며 VWP에 가입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이행해왔다"고 긍정 평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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