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헬리아텍은 7일 헬리아텍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 산업자원부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헬리아텍은 지난 3월6일 산자부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진행했으나 간접투자 방식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헬리아텍은 산자부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원개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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