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15일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최종 승인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초안은 상장 중소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용,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해설서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요 통제에 집중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개초안을 만들었다. 하향식 접근법 및 위험중심의 접근법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요성 금액을 이용함으로써 평가범위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중요한 사업단위의 선정방식이나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소극적 확신'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2005년말 상장대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발표,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공지사항에 게시돼 있으며 팩스(02-761-7775) 및 e메일(kjinkang@klca.or.kr)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된다.
이학렬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