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대부업 정책협의회, 기부금 세제혜택 추진 등]
정부가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에 맞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학자금 및 의료비 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저소득·빈곤층의 사채 이용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5만명에 달하는 금융 소외계층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자금은 재정과 공익기금 등에서 6500억원 가량을 조달키로 했다.
우선 현재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2학기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대학생 17만명이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공계 학생에게만 무이자 대출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이자율을 2% 할인해줬다.
위기상황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 범위도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1~2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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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학자금 대출 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은 이미 예산에 반영됐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금은 내년 복지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의료비·교육비 대출제도 및 소액대출·소액보험제도 등에는 사회투자재단, 휴먼예금관리재단, 사회공헌기금 등 6400억원의 공익기금이 활용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인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는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에 연 1800억원이 투입된다. 대출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총 600만원으로 연간 약 9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2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약 10만명에 대해 단기간·적정금리로 의료비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건강이 회복될 경우 상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계층의 창업·자활을 돕기 위해 무보증 소액대출에 1500원이 투입된다. 그간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들은 규모가 작아 총 9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소득·빈곤층이 경우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소액보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가구소득 3600만원 이상 가구의 보험 가입률은 90~93%인 반면 1200만원 미만 가구의 가입률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1000억원을 투입해 5만명에 달하는 저소득·빈곤층의 보험료 부담액 일부를 지원,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수요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보는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해 빠른 시일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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