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와 흉기 등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90여일 만에 '보복폭행' 수사도 일단락 됐다.
◇ 김승연 회장 어떤 혐의 적용= 이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피해자들을 강제로 승합차에 강금, 청계산 기슭 빌라 신축4공사장에 데려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당시 쇠파이프를 사용하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과정에 경호과장 진모씨와 경호원 김모씨도 김 회장의 지시로 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을 기소하면서 경찰 수사과정서 드러났던 6가지 혐의 내용을 모두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폭행 당시 쇠파이프를 사용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소명된다면 김 회장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법원이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2분의 1까지 감해 주는 '작량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 이상이다.
◇ 예상되는 법리 공방= 이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은 주로 김 회장의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했는지를 놓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피해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쇠파이프나 전기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112신고 내용 그리고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김 회장을 구속한 뒤에도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나 현장의 혈흔 등 물증 확보에 노력을 쏟았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 회장은 쇠파이프를 들려고 하였으나 경호원이 말려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폭' 개입 여부도 향후 법리 공방의 쟁정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검찰은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오모씨(54·해외도피)와 한화그룹 하청업체 D토건 대표이사 김모씨(불구속 기소), G주점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불구속 기소) 등 3명을 축으로 조폭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 결과 오씨는 과거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지만 오씨가 동원한 김모씨를 제외하곤 일반 회사 직원이거나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밝혀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범죄단체'로 분류될만한 '조폭'임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한편 검찰은 비서실장 김모씨가 이 사건 직후 김 회장의 개인 자금 1억1000만원을 현금으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씨를 통해 해외 도피한 오씨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했다. 그러나 이 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오씨가 지난 4월 27일 보복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서 항공권을 1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사용한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이 돈이 한화측에서 제공한 수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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