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에페드린'함유 감기약...다량 구입 제한이 골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것은 감기약에 포함된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에페드린’이라는 성분. 식약청은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입한 다음 ‘에페드린’성분을 모아 필로폰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해 구입할 때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캅셀당 30mg이하가 함유되어 있어 한번에 24정/캅셀(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가 낮은 소아용 시럽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3일분 이상도 구입이 가능하다. 또, 코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의 경우, 1정(캅셀)당 60mg , 120mg 함유제품이 있으며, 각각 12정/캅셀(4일분), 6정/캅셀(3일분)까지는 별도의 판매사항 기재가 필요 없이 시중에서 보통 포장된 상태로 살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의 감기약 판매제한 조치는 마약류 불법전용에 따른 국민보건의 위험성을 줄이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 가진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 검찰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제한 조치 의무이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이전까지 관련단체를 통해 감기약 다량 판매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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