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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기지 이전비 사용 논란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위배 vs 분담금 소유.사용권자는 미국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측의 희망에 따라 이뤄지는 2사단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측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당시 회담에서 김 장관은 "(이미 분담금 협상이 끝난) 2007∼2008년 방위비를 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2009년 이후)외교채널을 통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와 관련한)합의를 도출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처를 둘러싼 국내는 물론 미국 측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게이츠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하지 말라는 한국 국회의 견해를 들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의 국회 비준 당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2사단 이전비용은 미측이 각각 부담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제 와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2사단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시인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미국이 부담키로 명시된 대체시설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다면 이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LPP 개정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3월16일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측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측 예산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이전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방위비 분담금은 법적으로 소유관계가 다른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돈'이란 등식을 우회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기지이전에 소요되는 10조원(부지매입비 1조원 제외) 가운데 한측의 부담액이 늘어날지 여부도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방부 미군기지이전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이 2사단 이전비로 사용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액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쓰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기지이전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만큼 추가부담을 하게 된다"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2사단 이전비용을 대고 또 용산 미군기지 밖의 미군주택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한국이 거의 모든 이전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기지 시설의 개.보수 작업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지이전에 따른 신규 건설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을 개.보수 및 신규사업에 사용하는데 대해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둘러싼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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