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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열풍' 속 헬스회원권 소비자피해 급증



직장인 A씨는 결혼 후 늘어진 뱃살을 줄이고자 지난 2월 직장 근처인 명동의 B피트니스센터에서 3개월 회원권을 끊었다. 4월부터 운동을 시작하려던 A씨는 3월 말께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회원권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피트니스센터는 약관상 환급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몸짱',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을 맞아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도 해지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는 헬스장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접수된 헬스회원권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천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0건)에 비해 138건(14.7%)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해지할 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전체의 88.4%(9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갑작스런 폐업.영업중단 뒤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6.9%(74건), 물품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2%(13건)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유로 헬스장을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 이용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이 가능하다.

중도해지할 때 이용료 및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실거래가)이 기준이어서 헬스회원권을 계약할 때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 및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중도해지와 관련해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로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음에도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헬스장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주로 20∼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은데 이는 근무시간이나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계약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헬스회원권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계약할 때는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돼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헬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및 배상이 어렵다"면서 "2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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