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1500억원대 자금이 동원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8일 시세조종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M&A컨설턴트 출신 황모씨(43)를 구속 기소 했다.
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중국교포 출신 전 은행직원 황모씨(37·여)를 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여원의 자금과 720여개의 계좌를 동원,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주문 및 시세관여 주문 등을 통해 루보의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올리는데 개입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케이피티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증권사 직원 출신으로 루보의 시세 조종 전반을 관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 대상 회사를 물색하고 시세조종 자금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황씨(여)는 2002~2003년 코스닥 상장사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경험이 있고, 경영학을 전공한 뒤 은행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주식매매 주문에 능숙한 점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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