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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수십 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수십 차례 출석 통보를 받고도 뚝심있게 거절한 전력이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의 출석통보서를 받은 지 1주일 만이다.
비록 대한의사협회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의 `고소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로선 그야말로 `모시기 힘든' 정치인을 불러들인 셈이다.
정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의원이 1997년 10월 "김대중 총재가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1989∼1994년 여러 차례 만났고, 오씨의 돈이 국민회의로 흘러갔다"고 말하면서 불거진 명예훼손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당시 정 의원에게 무려 10여 차례 소환장을 보내고 한때 강제구인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정의원은 서면진술서만 내고 끝내 출두하지 않았다.
결국 정 의원은 2년이 지나서야 기소유예 처분됐다.
소환을 놓고 검찰과 정 의원 사이 가장 가파르게 대치한 것은 2000년 2월.
당시 정 의원은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수사 당시 고문 관련 발언,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의 `빨치산 수법' 및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 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난 2000년 2월11일 정 의원 체포에 나섰으나 정 의원은 집앞에 기다리던 수사관들을 만난뒤 "옷을 갈아 입고 오겠다"며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바람에 끝내 체포작전은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 시도 및 검찰 비난 성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음날 1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검거에 나섰으나 때마침 열린 방탄 국회로 정 의원 체포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일련의 소동 끝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해 정작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2003년초에도 국정원 도청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1개월 넘게 소환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 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eyebrow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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