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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신종수법 속속 포착

대표명의 변경 뒤 아들 편입, 임금 미지급ㆍ임금체불
특례자 채용 후 영어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 봐주기도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병역특례 제도 운영을 둘러싼 각종 비리 수법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2일 검찰에 적발된 A사는 방송사 사외이사이자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인 실제 운영자 박모(66)씨가 부하 직원에게 회사의 대표 명의를 넘긴 뒤 차남(34)을 회사에 채용해 근무시킨 수법을 사용했다.

박씨의 차남은 2004년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거의 출근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며 복무기간을 채웠으며 2004년 12월에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 회사 관계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자제를 특례자로 채용한 뒤 영어 공부 등을 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의 편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동창인 장관급 인사 K씨의 아들(26)은 이 회사에 출근해서 해당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무관하게 주로 영어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이 회사는 이사의 아들 2명을 특례자로 채용해 근무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례업체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파견 근무를 시킨 경우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사는 5명의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박씨가 실질적 경영자로 있는 W업체에서 1명을 전직시켜 근무하게 한 뒤 임금은 W사에서 주는 방식을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는 아니지만 임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특례자를 채용한 뒤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도 덜미가 잡혔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P테크놀러지 대표 김모(38)씨는 5천600만원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수 이모씨를 채용해 지정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시키지 않고 마케팅 관련 홍보와 일반 사무 업무를 시키다 적발됐다.

병역특례자의 자유롭지 못한 신분을 이용해 정상적인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가수 이씨 외에 다른 특례자 몇명의 임금을 수개월간 주지 않았으며 이중 3개월치 임금 250여만원을 받지 못한 특례자 1명이 처벌을 원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도 추가돼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특례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게 되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 대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팀도 놀랐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례업체가 PC방 업주와 유착해 특례자를 채용, 편법 근무를 시킨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한 PC방 업주는 자기 PC방에서 근무하던 특례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특례업체와 짜고 특례자 권모(24)씨를 편입시킨 뒤 정작 회사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PC방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R사 대표의 경우는 자격이 안 되는 아이스하키 선수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복무기간을 마치게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각종 비리 형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다른 비리 유형도 계속해서 드러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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