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을 내리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보고서에서 자본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도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화로 경제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50%로 유지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호황 등으로 인해 상속과세가 대기업 또는 상위 1%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대중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상속과세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1천378억-1천847억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4천837억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이 1천685억~6천6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세 인하는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무상속계층의 소득과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반면 상속세 강화는 무상속계층과 상속계층의 소득이 함께 감소하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조세회피로를 차단할 수 있는 조세인프라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세율을 최소한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기간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열거주의로 전환하고, 조세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에 대한 증여과세,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폐지 또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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