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인사회는 백악관과 상원의 이민법 개정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인사회의 이민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임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용 근로자로 많이 일하는 남미계에 비해 가족이민 중심인 한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승진(43) 뉴욕청년학교 회장은 18일 "이번 개혁안은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받아들이되 가족 형태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가족없이 혼자 와서 일만 하고 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인들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합법적인 이민 가운데 가족 초청 케이스가 60% 정도 되는데 이를 영어사용 능력, 경력 등을 따지는 포인트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가족을 초청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임시 노동자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들은 2년 동안 일하고 1년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가족 중심의 이민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인 사회는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이 불체자라도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지 않고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이었던 지난해의 케네디-메케인 법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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