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 도중 17일 발생한 굴절차 사고와 관련, 대원들이 최근 내려온 `표준작전절차'를 적용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굴절차와 관련한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를 지난 해 외부 연구용역으로 제작해 시도에 배포, 4월 26일부터 의견을 수렴중이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령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이 표준작전절차에는 화재 현장에서 굴절차를 운용할 때 구조되는 사람이 바스켓에 탑승하는 지점의 수직 아래에 에어 매트나 매트리스를 깔아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공문을 통해 이 표준작전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18일까지 기한을 엄수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시도에 지시했고 자체 법무감사팀의 감사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대원들이 표준작전절차를 권고로 받아들여 교육과정에 적용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교육 때도 화재 출동 시 행동요령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지침은 대원들이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인 안전체험이 목적인 이번 교육은 성질이 다르다"며 지침이나 훈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부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고공에서 잠시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일종의 체험이었고 줄이 끊어진 사례가 한 번도 보고 되지 않아 사고를 상상조차 못했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매트리스를 깔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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