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8일 병역특례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압수수색 대상업체는 지금까지 모두 67곳으로 늘어났고 소환 조사를 마친 업체는 33곳이다.
9개 업체(10건)를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벌여온 검찰은 이날 2개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청구, 의심스런 뭉칫돈의 입출금 내역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업체 67곳 중 33곳을 심층 조사한 뒤 5개 업체 관계자 11명을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431곳에 대한 자료 분석을 진행중이며 이중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의 경우 매일 60건 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통상 6~7건 정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어 비율이 10%가 좀 넘는다"며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나머지 90%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모 병역특례 업체 대표가 자신의 자녀를 편법으로 근무시켰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당 업체에서 근무를 마친 특례자로부터 접수,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 필요하면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계좌추적 범위를 확대키로 했으며 다음주 중 대검찰청과 협의,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 진척도를 높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병무청 관할 1천800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늦어도 7월 중에는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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