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6일 사법처리한 5개 업체 외에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을 확대하는 등 금품 비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8개 업체에 대한 9건의 계좌추적을 해온 검찰은 이날 2개 업체에 대한 2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의심스런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65곳 중 30곳을 조사한 검찰은 15일 5개 업체 관계자 11명을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431곳 중 1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댄스그룹 출신 가수 K씨와 L씨가 근무한 M사 대표 이모(중국 도피중)씨는 L씨와 별도의 기획사를 통해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T사 대표 정모(44)씨는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고 거래업체의 자제를 편입시켜 근무시켰으며 I사 대표 최모(31)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업 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른 사람을 내세워 인수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후 G사 간부 조모(50)씨만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았다.
조씨는 실질심사에서 "특례자에 대한 부정 편입은 인정하지만 금품 수수는 투자를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질심사가 끝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조씨를 검찰청 내 구치감에 입감 시킨 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로 수감키로 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의 연기를 요청한 I사 대표 안모(40)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조모(48.여)씨는 17일, T사 대표 정씨는 21일에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으며 잠적한 G사 이사 심모(47)씨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5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연기 요청 및 불출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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