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6일 사법처리한 5개업체 외에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품 비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8개 업체에 대한 9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이날 2개 업체에 대한 2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의심스런 돈의 흐름을 집중 추적키로 했다.
압수수색 대상 65곳 중 30개 업체를 집중 조사한 검찰은 15일 5개 업체 관계자 11명을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또 압수수색한 65곳 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431개업체 중 1곳의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병역특례 비리 수사를 통해 새로운 비리 유형이 계속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댄스그룹 출신 가수 K씨와 L씨가 근무한 M사 대표 이모(중국 도피중)씨는 L씨와 별도의 기획사를 통해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T사 대표 정모(44)씨는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고 거래업체의 자제를 편입시켜 근무시켰으며 I사 대표 최모(31)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른 사람을 내세워 인수한 경우라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정씨 등 업체 관계자 4명과 부모 1명 등 5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연기 요청 및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법원에 연기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 심사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인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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