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병역특례 제도 운영을 둘러싼 각종 비리 수법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검찰에 적발된 I사 등 3곳은 채용을 미끼로 특례자의 부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I사 대표 안모(40)씨는 위장 편입을 대가로 특례자의 어머니 조모(48.여)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뒤 S대 공대에 재학중인 특례자 손모씨를 제대로 근무시키지 않고 고시 공부를 하도록 편의를 봐 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손씨는 복무 기간 중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 변리사 공부를 하면서 복무기간을 채웠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적발된 G소프트 심모(47) 이사 등 2명은 특례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채용 대가로 받아 챙긴 뒤 이들의 부실 근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아들의 병역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에게 넌지시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 등은 아는 사람의 아들이 병역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실은 내가 병역특례업체를 하고 있다'며 적정한 대가를 주면 채용해 주겠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서 적발된 또 다른 비리 유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특례자를 채용해 놓고 병무청에 허위신고를 한 뒤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가 중국으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M사의 경우에는 인기 댄스그룹 출신 K씨와 L씨가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해당 업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병무청에 허위 신고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이 없는 오락기 등장인물의 캐릭터 그림 그리기, 홍보 활동 등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G사의 경우에는 돈을 건넨 특례자가 근무를 하긴 했지만 지정된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시키지 않고 고객으로 가입된 식당에 가서 전표를 수거하는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T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드러난 병역특례 비리 외에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해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다.
아울러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뒤 사실상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유령회사'도 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법 처리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수법과 다른 일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각종 비리 형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더 하다 보면 다른 비리 유형도 계속해서 드러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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