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병역특례' 금품수수 업체 대표 등 5명 영장

총 11명 입건, 부실복무자 15-16명 편입취소 통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5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 수재 등)로 특례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 증재 등)로 특례자의 부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5개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특례자 15~16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I업체는 위장 편입을 대가로 특례자의 부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뒤 특례자를 제대로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 2곳은 각각 특례자의 부모로부터 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T시스템의 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결과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사법처리 대상인 5곳은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위반과 함께 형법상 배임 증ㆍ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사법처리 대상 5개업체 중에는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P씨가 대표 이사 명의를 바꿔 아들을 편법으로 운영했던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431곳으로부터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대장, 통장 등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