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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심 400여곳 증거자료 확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4일 관련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를 주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가 있는 3~4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과 수위를 이번주 중에 결정하기 위해 주말에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막바지 심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며 "오늘은 아니겠지만 금주 중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특례업체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위반 또는 형법상 배임 증ㆍ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431곳으로부터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대장, 통장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60여개 업체 외에 나머지 400여곳에 대해서도 병무청의 협조를 받아 출퇴근 전산 자료를 확보한 뒤에 다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며 "중요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작이나 부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A씨가 운영했던 업체에 장관급 인사 B씨의 아들이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 B씨의 아들이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특례자 및 업체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지만 자칫 그 업체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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