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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수억원 착복 적발

유족단체 "횡령액 12억여원 넘어" 주장



현역 부사관과 군무원이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수억 원을 착복한 사건이 적발돼 군 수사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소속 군무원 박모(53.계약직 가급)씨와 현역상사 도모(44)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가공인물 수명을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보상금 2억~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보상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조사처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이 상급자들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유족들에게 가는 보상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가공인물을 내세워 돈을 타냈다"면서 "추가 범죄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임무 수행자 유족단체들은 이들이 수명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2억~3억원의 보상금을 타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횡령(착복)액이 12억여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단체의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 문제가 보상지원단 내부에서 포착된 것으로 안다"면서 "횡령액이 12억4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임무수행자 가운데 본인은 사망하고 유족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무연고 자들의 파일(서류)을 조작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주장이 맞다면 10여 명이 넘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보상금을 타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005년부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총 5천992명이며 지난 3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2천28명이 보상을 받았다. 집행된 보상금액은 2천352억 원에 이른다.

보상 대상 가운데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만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공로금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기본공로금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기본특별공로금이 지급된다.

기본공로금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4천600만 원에서 최대 6천200만 원 수준이며 기본특별공로금은 여기에 최대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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