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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ㆍ법무부 감찰관 공모

10년 이상 경력 판사.검사.변호사 대상



법조 비리를 막고 검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개혁 차원에서 내년 검찰 인사부터 감찰 업무를 맡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모로 뽑는다.

법무부는 또 부내 감찰관 직제도 개방할 예정이어서 감찰 최고 책임자 2개 직위에 모두 외부인사 채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자체 감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찰 사무를 처리하는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은 검찰의 내부 또는 외부인을 상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고,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상대로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해 3명 이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특히 현직 검사가 임용되면 `전보' 절차를 밟게 되며, 전보가 아닌 방법으로 감찰부장에 임용된 검사가 임기 중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끝날 때 당연퇴직한다. 또 감찰부장이 임기가 끝난 뒤 연임되지 못해도 당연퇴직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검사의 보직 범위나 임용 기준을 명확히 해 검사장(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을 지낸 경력자 중에서, 또 고검 검사와 지검ㆍ지청의 차장ㆍ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검 감찰부장도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처분에 `해임'이 신설됨에 따라 신분보장 조항도 강화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밟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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