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2일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소환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특례자 10명 이상이 광범위하게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했거나 금품이 개입된 업체 3~4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 대표 등이 곧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별도 소환자 없이 업체들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차남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것과 관련, 이미 현 대표 등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A씨 본인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의 차남이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의 차남은 2004년 초 이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2월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은 연구 또는 제조 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이 금지된다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병역법 위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