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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택 박준식기자][홀로 1층서 생활, 수형복 아닌 사복 착용 가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제 김 회장은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첫 재벌기업 총수가 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59년 11월 문을 연 이래 유치장에 머무는 최고의 '유명인사'를 맞기 위해 며칠 전부터 물청소를 하는 등 분주했다.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서 유치장은 노숙인들이 많이 수용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악취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1, 2층 구조인 유치장에는 각층 8개씩, 모두 16개의 수감실이 있으며 현재 마약, 절도 등 혐의로 수감된 7명의 유치인이 3개 방에 수용돼 있다. 유치인들은 마루가 깔린 4.3평 규모의 방에서 생활하며 각 방에는 앉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 높이의 칸막이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다.

김 회장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예우 차원에서 1층에 머물게 되며 나머지 유치인들은 2층으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는 오전 7시, 오전 11시30분, 오후 5시30분 하루 세번 1400원짜리 관식(보리밥·김치·단무지)이 제공되지만 식사 질이 낮은 편이라 대부분의 유치인들은 사식이라고 부르는 2500원짜리 경찰서 식당의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식은 관식에 계란프라이와 국이 추가된 수준이다.

김 회장은 다른 유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기상하게 되며 오후엔 예배 등 종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독서, TV시청 등을 할 수 있고 오후 9시30분 취침한다. 30분 이내의 면회는 하루에 세 번까지 가능하며 면회 인원의 제한은 없다.

구치소에서는 미결수라도 수형복을 입어야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원래 입고 있던 사복을 입고 유치생활을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짧게는 3∼4일, 길게는 10일까지 머물게 된다.
강기택 박준식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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