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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일 막을 내린 장성급회담에서 해주항 직항로 및 제3국행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

남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의 직항 문제를 협의키로 한다'는 문항을 공동보도문에 넣었다. 북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북측은 회담기간 북한에서 제3국으로 직행하는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남북해운합의서를 근거로 남측이 반대하자 결국 공동보도문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북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배경을 놓고 우선 순수히 경제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란 관측이 있다.

화물운송 시간 단축과 유류비 등 물류비용 절감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해주 직항로 요구는 장기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북측이 공공연히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이 문제로 충돌까지 갔던 경우도 적지않다.

일례로 2001년 6월 4일 북한 화물선 청진2호(1만3천t급)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무단 통과해 해주항으로 입항한 적이 있으며 당시 우리 해군 초계함(1천200t급)이 이를 저지하다가 충돌해 난간 지지대 3개와 함수갑판이 1.5m가량 찌그러지기도 했다. 군은 북측이 NLL 무력화를 위해 무단통행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통일부는 5차 장성급회담 결과 해설자료에서 해주항 직항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서해 평화정착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측 선박은 연평도에서 NLL를 가로질러 해주항으로 통행하고 있지만 북측 민간선박은 서해 NLL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3국으로 직행하는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와 관련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검색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해상의 의심스런 북한 선박에 대해 주변국과 공조,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차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인 것이다.

하지만 남측은 2005년 8월1일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를 근거로 북측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서를 무시하고 북측 요구를 수용했을 때 역풍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에서 제3국으로 직행하는 선박은 제주항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3국 직행 북한 선박은 공해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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