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1일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500여곳으로부터 전산자료, 급여 대장, 통장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정밀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330여개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계속 자료가 들어오고 있으므로 500여개 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례업체 4~5곳의 관계자 10여명이 금품을 거래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으며 정밀 검토를 거쳐 내주 중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업체 관계자 10여명이 금품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집중 수사를 펴고 있다"며 "이중 3~4개 업체의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중에 사법처리 윤곽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업체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요할 경우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육계 인사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것과 관련, 이미 현 대표 등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A씨 본인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이 업체 1천800여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수사대상 업체 중에는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 청와대 전 고위 간부 등의 자제들이 근무하는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업체를 다 스크린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자제 등 특정 직업, 계층이 수사의 초점이 아니고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엔 소환자 없이 계좌추적과 자료 분석 등에 주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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